술값, 주류대금, 식대, 음식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이며, 숙박료와 입장료 등의 경우에도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술이나 음식대금 채권은 1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골프장 입장료나 공연 티켓대금의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숙박료 채권의 경우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법 164조 1항: 채무자의 의무
민법 제164조: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는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소멸시효 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르면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의 채권은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채권 소멸시효란 무엇인가?
채권 소멸시효란 특정한 채권이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더 이상 해당 채권을 주장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 제164조는 특히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에 대한 채권에 대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로 살펴보는 소멸시효
예를 들어, A가 B 호텔에서 2020년 1월에 숙박을 하고 숙박료를 청구받았습니다.
그러나 A가 1년간 숙박료를 지불하지 않고 행사하지 않을 경우, B 호텔은 2021년 1월부터 숙박료에 대한 채권이 소멸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164조에 따른 채권의 특징
- 소멸시효 기간: 1년
- 대상: 숙박료, 음식료, 대석료, 입장료 등
- 행사여부: 1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
최근에는 민법의 규정이 계속 변화하고 있으니, 관련 법률을 확인하고 소멸시효에 대해 주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술값과 음식값의 소멸시효
음식값 소멸시효와 관련된 법률
음식값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술이나 음식대금에 해당하는데, 예를 들어 술을 마시거나 식사를 한 후 1년이 경과하면 음식점 주인이 소송을 제기해도 음식대금 채권은 이미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식사를 한 경우, 식당 주인이 2019년 12월 16일에 지급명령을 신청했다면 1년 이전에 발생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음식값 소멸시효의 사례
한 예시로, 피고의 직원들이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2016년 1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17,297,103원 상당의 식사를 했을 때, 2019년 12월 16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에 발생한 104,217,103원 상당의 식대채권은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주장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음식료나 소비물의 대가에 해당하는 주류대금 또는 유흥접대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주류와 안주를 제공받고 유흥접대 서비스를 받은 경우, 이 사건 주류대금 채권은 음식점의 음식료나 소비물의 대가에 해당하여 1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총정리하자면, 음식값 소멸시효와 주류대금 소멸시효는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며, 해당 기간을 넘어가면 채권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리조트 숙박료 소멸 기간
숙박료 및 리조트 사용료 소멸시효에 대해 알아보기
숙박업소인 여관, 호텔, 모텔, 리조트 등에서 발생하는 숙박료 및 리조트 사용료는 소멸시효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법원은 리조트 사용료도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업을 하는 갑 주식회사가 공사에 투입한 인원이 리조트의 객실과 식당을 사용한 데에 대한 사용료를 매월 말 지급하기로 약정했을 때, 이러한 리조트 사용료 채권은 숙박료와 음식료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은 1년입니다.
숙박료 및 음식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숙박료나 음식료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변제기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기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채권이 성립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숙박료나 음식료 채권에 대한 변제기 약정이 없거나 입증 자료를 찾기 어려운 경우, 채권이 성립한 때(숙박 및 음식을 제공 받은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숙박료 채권의 상사시효
숙박료 등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채권이라도 미납된 숙박료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가 C 호텔에 투숙하면서 미납한 숙박료를 변제하기로 약정했고, 일정 금액을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액수에 대해 집행력 있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한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상인인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준소비대차의 약정이 있었다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입장료 소멸 기간
오락장 입장료 소멸시효
2025년 현재, 카지노, 오락실, 노래방, 만화방, 영화관, 스포츠경기장과 같은 오락장에서는 입장료의 소멸시효 기간이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오락을 즐기기 위해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적용됩니다.
- 단기소멸시효: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르면, 오락장의 입장료 채권은 1년의 단기소멸시효를 갖습니다.
이는 오락장 시설의 영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료를 말합니다.
골프장 입장료 소멸시효
골프장은 스포츠경기장에 해당되므로, 골프장 입장료도 민법 제164조 제1호에 따라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 단기소멸시효 적용: 골프장 이용료는 골프장 시설을 이용한 이용료로, 1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연티켓 구입 후 재판매, 공연 주최, 행사 진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연 티켓대금은 오락장 입장료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1년이지만, 사업자가 공연티켓을 구입하여 가공 후 재판매하는 경우에는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 기간이 5년입니다.
- 오락장 입장료와의 차이: 공연 티켓대금은 오락장 입장료와 달리 상사채권으로 간주되어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