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 방법과 절차 요약

소멸시효 중단 방법과 절차 요약

소멸시효 중단은 소멸시효가 진행되던 중에 권리자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있으면 그 동안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이 소급적으로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신청부터 가압류등기 말소시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최고가 있으면 소멸시효는 임시로 중단되고, 6개월 내에 보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이행각서 작성 등으로 채무를 승인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방법

소멸시효 중단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는 특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를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에 반해, 소멸시효 중단은 권리가 미행사 중에 행사된 경우, 그 동안 진행된 소멸시효가 무효화되어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중단된 기간은 고려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8조 제1항).

예를 들어, 어떤 권리의 소멸시효 기간이 10년이라고 가정해봅시다.
9년째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 경우, 중단된 기간(9년)은 고려되지 않고, 중단 후에 새로운 소멸시효가 시작되며, 이는 처음부터 10년을 다시 경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 등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됩니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소멸시효 중단 요청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소멸시효 중단 청구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청구는 재판상 청구와 재판 외 청구로 나뉘는데, 재판상 청구는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키는 반면, 재판 외 청구는 소멸시효를 임시로 중단시키는 것에 그칩니다.

  • 재판상 청구
    • 민사소송 제기
    • 응소, 반소
    • 지급명령 신청
  • 재판 외 청구
    • 최고

예를 들어, 권리자가 즉시 소송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최고를 통해 소멸시효를 일단 임시로 중단시킨 후, 이후 6개월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소멸시효를 확실하게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 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소멸시효 중단 청구의 효과

소장이 법원에 접수된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권리자의 승소로 판결이 확정되어야 소멸시효 중단이 확정됩니다.
그러나,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소멸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으로도 소멸시효가 중단될까?

지급명령 신청은 재판상 청구에 해당되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며, 지급명령 신청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대해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 소송으로 이행된 순간이 아닌 지급명령을 신청한 순간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최상의 방법

최고의 의미와 중요성

최고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한 형식이 필요 없으며, 내용증명은 당연히 최고에 해당하며, 재산관계명시신청, 채권양도통지도 최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는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유효성을 주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최고의 효력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하지 않는 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지만, 재판 외 청구로서 최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소송이 각하, 기각, 취하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과가 소멸되지만,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고소,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최고로 볼 수 있으며, 고소를 제기한 후 대질조사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구하는 것 역시 최고로 볼 수 있습니다.
소송고지도 최고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러한 조치들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 조치의 중요성

권리자가 최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잠깐 중단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6개월 내에 다른 보완 조치를 취해야만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됩니다.
법원은 내용증명 도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에 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보완조치의 종류와 중요성

최고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 파산절차 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소멸시효가 확실하게 중단되며, 판례상 지급명령 신청과 승인도 강력한 보완조치에 포함됩니다.

최고를 여러번 한 경우의 특이사례

재판상 청구를 했다가 취하되면 최고로 인정되며, 권리자가 최고를 여러번 한 경우에는 재판상 청구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에 한 최고만이 최고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는 최초의 최고시가 아닌 재판상 청구로부터 6개월 내에 한 최고에 중단됩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채무 양도 공지

채권양도통지의 특징과 중요성

채권양도통지는 일반적으로 최고에 해당하지 않지만, 특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최고의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채권양도통지는 단순히 채권이 양도된 사실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채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때 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채권양도통지와 채무불이행정보 등재

채권이 양도되면 양수인만이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데, 양도인이 채권양도통지를 통해 양수인에게 채무불이행정보 등재와 채무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 이는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최고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에 변제 요구 기재

법원은 채권양도통지서에 양수인에게 변제를 요구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최고의 효력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채권양도통지는 법적으로 매우 중요하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중단하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이번에는 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압류명령이 신청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압류가 해제되거나 집행절차가 종료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가압류에 의한 소멸시효 중단

가압류 신청시부터 소멸시효가 중단되어 가압류등기 말소시까지 소멸시효 중단이 계속됩니다.
이는 가압류 등기가 계속되는 한 10년이 경과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부동산이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면 인수되지 않는 권리는 말소되어 가압류 등기도 말소됩니다.
이 경우 가압류등기가 말소되면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종료되어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경매 채권신고시 소멸시효 중단

경매에서 최선순위 저당권자가 채권신고를 한 경우, 압류에 준하여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인정되지만, 최고로서의 효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자진으로 취하되거나 취소될 때,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급적으로 상실됩니다.
이는 민법 제175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경매신청 취하시 소멸시효 중단

경매를 신청하면 압류가 되며, 경매신청이 취하되면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 A가 헬스기구를 납품한 후 대금을 받지 못해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멸시효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10년이 경과한 소멸시효와 경매신청 취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영향이었습니다.

  • 2005년 10월 11일 지급명령 확정
  • 2015년 12월 15일 물품대금 청구 소송 제기
  • 2006년 7월 31일 강제경매 신청
  • 2006년 12월 12일 경매신청 취하

소멸시효 중단 요청 처리

소멸시효 중단사유 승인의 의미와 예시

소멸시효 중단사유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무 승인이 이루어지며,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예시: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

채무의 일부 변제와 승인의 관계

일부 변제는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의 승인으로 간주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같은 종류를 목적으로 하는 수개의 채권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특정채무를 지정하지 않고 일부의 변제를 한 경우 잔존채무에 대하여도 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제 사례: 계속적인 거래 중 일부 변제

이미지에서 보듯이 법원은 계속적인 거래 중 일부 변제금을 어느 공사대금 채무에 충당할 것인지 논의가 없었던 경우, 잔존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또는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행각서와 채무 승인

채무자가 차용금에 대하여 이행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개인회생 중에 은행에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도 채무 승인에 해당하며, 부채증명서 발급을 의뢰한 행위도 채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자 또는 지연손해의 지급과 채무 승인

대여금 채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면 채무 승인에 해당하며, 이자가 지급된 다음 날부터 소멸시효는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채무자가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지급에 갈음하여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한 경우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법원 판례: 전화통화와 채무 승인

법원은 피고가 전화통화에서 수리비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전화통화를 통해 채무의 인식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채무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은행의 일방적인 변제 충당과 채무 승인

법원은 은행이 일방적으로 변제를 충당한 경우에는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의 의사표시 없이 일방적으로 충당된 경우에는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법원 판례: 진정서 제출과 채무 승인

법원은 진정서에 대여금 채무의 존재가 인식되어 있더라도 법원에 제출된 것이므로 채무의 승인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진정서가 법원을 상대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채무의 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회계장부를 다투지 않은 경우와 채무 승인

법원은 대여금 채무가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지만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더라도 다툼이 없다면 채무 승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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