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중단은 중단시까지 진행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효력을 상실하지만 소멸시효 정지는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 동안 소멸시효의 진행이 일시적으로 정지됩니다.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제한능력자(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의 권리, 부부간의 권리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으며, 천재지변 등의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소멸시효와 중단 정지의 차이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차이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동안 경과된 소멸시효 기간은 소급적으로 상실되지만, 소멸시효가 정지되면 특정한 이유로 인해 소멸시효의 경과가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예를 들어,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을 갖는 권리가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면, 중단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다시 5년의 소멸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정지된다면, 정지 사유가 종료된 이후에 남은 1년의 소멸시효가 계속됩니다.
소멸시효 중단과 정지의 이유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과 같은 사유로 인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지만,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경우에는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간의 권리,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 천재지변 등과 같은 이유로 소멸시효가 6개월 또는 1개월 동안 정지됩니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
제한능력자의 권리와 법정대리인
제한능력자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습니다.
이에 소멸시효를 유예시키고,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되거나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9조).
예를 들어, A씨는 피한정후견인으로 법정대리인 없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그러나 B씨가 새로운 법정대리인으로 취임하면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법정대리인의 권리와 제한능력자
제한능력자가 법정대리인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법정대리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를 유예시켜 주고 있으며, 능력자가 되거나 후임 법정대리인이 취임한 경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0조 제1항).
이와 관련해, C씨가 제한능력자로서 법정대리인에게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법정대리인이 이를 행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D씨가 후임 법정대리인으로 취임하면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부 간의 권리와 소멸시효
부부 간의 권리는 혼인 중에는 행사하는 것이 실제로 어려우므로 소멸시효를 유예시켜 줍니다.
이혼, 사망 등 혼인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0조 제2항).
예를 들어, E부부는 이혼을 통해 혼인이 종료되었지만 부부 간의 권리는 6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와 시효정지
상속재산에 대한 권리는 상속인이 확정되거나 관리인이 선임되거나 파산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멸시효가 유예됩니다.
상속인 확정 등이 된 경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1조).
이때, 상속인의 확정은 상속인의 생사불명이 해결되거나 상속의 승인 여부가 확정된 경우를 말합니다.
-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3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위 기간이 경과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민법 제1026조 제2호).
천재 기타 사변과 소멸시효
천재 기타 사변이 발생하면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시효 완성을 유예시켜 줍니다.
천재 기타 사변이 종료되더라도 1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82조).
예를 들어, 지진으로 인한 천재 기타 사변이 발생한 경우 소멸시효가 유예되며, 천재 기타 사변이 종료되더라도 1개월 동안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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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중단 사례
소멸시효 완성 시점과 법원의 판단
한 고객이 대여금 채권을 상속받았을 경우,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고객은 변제기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10월 20일이 아니라, 민법 제181조에 따라 6개월의 정지기간을 포함한 2022년 4월 20일에 완성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0년의 소멸시효 진행과 6개월의 소멸시효 유예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 시점이 늦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대여금 채권의 소멸시효는 변제기일인 2011년 10월 20일로부터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한 날과 상속인의 확정이 있는 때로부터 민법 제181조가 정하는 6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진행한 날 중 뒤의 시점에 완성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에 대한 법원의 결정
원고가 망인이 사망한 사실을 2021년 1월 25일에 알게 되었을 때, 상속을 승인한다면 상속인이 확정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 시점부터 민법 제181조에 따른 6개월이 경과하기 전인 2021년 3월 31일까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채권은 상속재산에 속한 권리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확정된 때로부터 6개월 간 소멸시효가 정지됩니다.
원고의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때는 최초로 망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 25일이며, 그로부터 6개월의 소멸시효 정지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1년 3월 31일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