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이익은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소멸시효 완성 후에는 포기가 가능합니다.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채무자가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포기하여야 하는데, 소멸시효 완성 후 승인(채무 승인)하는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한 경우에는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하여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소멸시효의 완료와 영향
소멸시효 완성의 개념
소멸시효 완성은 권리자가 일정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권리가 소멸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했고, 이후 A씨가 B씨에 대해 소멸시효를 주장한다면 권리의 소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권리가 소급적으로 소멸됩니다.
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해당 권리자가 더 이상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소멸시효 완성에는 소급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는 민법 제167조에 따라 소급효가 발생하여 해당 권리자는 더 이상 지연손해금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 및 입증
소멸시효 완성은 법원에서 주장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채무자가 시효 완성으로 권리가 소멸했다고 주장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 완성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려면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이를 통해 권리의 소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에서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경우
시효이익과는 무엇인가요?
시효이익이란 채권이 일정 기간이 경과하여 소멸될 때, 채무자가 법적인 의무를 면제받는 혜택을 말합니다.
소멸시효 포기 가능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나요?
소멸시효 단축을 위한 합의는 가능한가요?
시효이익 포기 사례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의 차이
소멸시효 중단과 시효이익 포기는 각각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인정하는 행위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 사이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소멸시효 중단은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채권자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반면에 시효이익의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해야 함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의 채무 승인 후야 가능한 것으로,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추정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기 위해서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포기한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추정에 불과하며, 증거가 있다면 추정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막연한 의사 표시
법원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형편이 어려우니 좀 기다려보라와 같이 막연한 답변만 한 경우에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즉, 명확한 시효완성 사실을 인지하고 포기한 의사가 있어야만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추가 정보
소멸시효 완료 후 승인된 사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 승인, 분할 변제 의사표시
소멸시효 완성 후에도 채권을 인정하고 변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원고가 피고에게 문자메시지로 판결금 채무를 확인하고, 10,000,000원을 분할 변제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 이는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해 피고가 항변하였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전화 통화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피고가 원고에게 전화로 채무를 승인하고 추가 변제의사를 밝힌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대화 내용,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확인증 작성한 경우
채무자가 확인서에 서명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자가 확인서에 서명하여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변제확인서 작성
채무변제확인서가 작성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변제확인서를 작성하여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채권양도서에 입회인 서명날인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서명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고 서명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변제제공 하면서 이자 면제 요청한 경우
대여금 중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 면제를 요청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자가 원금을 변제하고 이자 면제를 요청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채무감면신청서에 채무 승인, 감면 신청, 총 채무액이 기재된 경우, 시효이익의 포기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자가 채무감면신청서를 제출하고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멸시효 완성 후 이자 면제 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대여금 중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의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채무자가 대여금 중 원금만 변제하고 이자 면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경우,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례에서 시효이익의 포기 부정하기
채무 부분 소멸시효 완성 전 합의 후 이자 감면
어떤 경우에는 채무자가 당초 변제기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합의서 작성 전에 수차례 변제기가 유예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괄적으로 이자의 60%를 면제하는 합의서로 작성되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특정 차용금 채무에 대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시점에 합의서가 작성되었더라도, 이미 수차례 변제기가 유예된 상황이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합의서가 작성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변제의사를 표명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모르고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이자의 60%를 면제받는 내용으로 합의서가 작성된 경우, 소멸시효 완성을 알지 못한 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편이 좋아지면 갚겠다고 모호한 답변한 경우
때로는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조금만 기다려보라, 형편이 좋아지면 일부라도 지급하겠다와 같이 모호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호한 답변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채무에 대한 전화통화에서 채무자가 형편이 어려우니 기다려보라라는 모호한 답변을 한 증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답변만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합니다.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을 알고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소멸시효 종료 후 변제 처리하기
소멸시효 후 일부 변제와 계속적 거래관계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일부 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동일 당사자 간에 계속적인 거래관계에서 일부 변제가 있었을 경우,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이로써 나머지 채무 전부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 포기로 이어집니다.
-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가분채무에 대해서만 가능하지만, 일부 변제는 채무의 전체에 대한 시효중단 효력 발생으로 이어집니다.
- 계속적인 거래로 인해 여러 금전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부족한 금액을 변제할 때는 기존의 채무 전체에 대한 승인을 전제로 봅니다.
예를 들어, 상환약정 당시에 약정한 채무조정금이 12,100,000원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피고 C가 2015년 12월 30일에 원고에게 잔액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고 B가 2016년 12월 29일에 일부 물품대금을 변제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 이뤄진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 전체에 대한 묵시적 승인으로 해석됩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었다면,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고 재항변은 타당합니다.
소멸시효 후 채권 상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라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다면 채권자는 상계가 가능합니다(민법 제495조).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 B의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상계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상계가 가능했다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95조)으로, 해당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원고의 월차임 또는 월차임 상당 부당이득 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상계 가능한 경우, 이 채권은 소멸시효 완성 전에 이루어진 피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과 상계 가능합니다.
시효이익 포기의 상대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상대적 효과
소멸시효 이익 포기는 결국 상대적인 효과만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채무자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 의사를 표명했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해당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멸시효 이익 포기의 효력
제5호증의 기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에 피고에게 변제 의사를 표시하여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효이익의 포기는 상대적인 효과를 갖기 때문에 저당부동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는 효력이 없습니다.
즉,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취득한 원고는 피담보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의 포기가 효력이 없으며, 여전히 독자적으로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