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1인가구의 자격과 추첨제, 60제곱미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지만, 2021년부터 민간분양에서는 1인가구도 가능해졌습니다. 1인가구의 소득기준과 추첨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첫 자취생활: 1인가구 시작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미혼이거나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현재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다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아 2021년 9월 27일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민간분양은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인가구 뜻
1인 가구란 혼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만, 생애최초 특공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즉,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혼인 자녀가 없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
다시 정리하면, 1인 가구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까지도 없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 미혼, 이혼, 사별 + 자녀 없음
- 미혼, 이혼, 사별 + 혼인한 자녀
- 미혼, 이혼, 사별 +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생애최초 1인가구 특별공급 자격
1인가구의 구성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로 나뉘며, 이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단독세대는 세대주 혼자 또는 세대주와 비세대원(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반면,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가 세대원과 함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단독세대
- 세대주 혼자
- 세대주 + 비세대원(형제자매, 동거인)
-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 세대주 + 세대원(직계존속, 혼인한 자녀 등)
생애최초 1인가구 부모님
1인가구 여부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에 있더라도 1인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1인가구라도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60% 이하) 충족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벤트 추첨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추첨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물량 중 50%와 20%는 소득기준(130%, 160%)을 충족하면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한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가구이지만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인가구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당첨자 선정방법
-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 : 우선 공급 -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2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 일반 공급 -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3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 160% 초과 + 자산(3.31억원) 이하
– 1인 가구(월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3.31억원) 이하) : 추첨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는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지역 내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경쟁하여 공급됩니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60제곱미터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로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