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1인가구 소득기준과 추첨제(미혼, 부모님)

생애최초 1인가구 소득기준과 추첨제(미혼, 부모님)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1인가구가 가능한지 알아보고, 1인가구의 자격과 추첨제, 60제곱미터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미혼이거나 이혼,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는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지만, 2021년부터 민간분양에서는 1인가구도 가능해졌습니다. 1인가구의 소득기준과 추첨제, 60제곱미터 이하의 청약 가능 여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첫 자취생활: 1인가구 시작하기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미혼

미혼이거나 1인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신가요?
현재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으로 청약하기 위해서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현재 배우자나 자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이혼이나 사별로 현재 배우자가 없고 자녀도 없다면 생애최초 특공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아 2021년 9월 27일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되어 생애최초 특별공급 중 민간분양은 신청 자격이 완화되어 1인가구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1인가구 뜻

1인 가구란 혼자 사는 사람을 떠올리게 되지만, 생애최초 특공과 관련하여 정의하면 혼인 중이 아니면서 자녀(미혼인 자녀)가 없어야 합니다.
즉,

1인 가구 = 혼인 중이 아닐 것 + 미혼인 자녀가 없을 것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혼

다시 정리하면, 1인 가구는 현재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결혼을 했더라도 이혼이나 사별로 배우자가 없고 자녀까지도 없어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생애최초 특공 중 공공분양은 청약이 불가능하지만 민간분양은 청약이 가능합니다:

  1. 미혼, 이혼, 사별 + 자녀 없음
  2. 미혼, 이혼, 사별 + 혼인한 자녀
  3. 미혼, 이혼, 사별 +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는 자녀

생애최초 1인가구 특별공급 자격

1인가구의 구성

1인 가구는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로 나뉘며, 이 두 가지로 세분화됩니다.

단독세대는 세대주 혼자 또는 세대주와 비세대원(동거인, 형제자매 등)이 함께 있는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반면,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세대주가 세대원과 함께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단독세대
    • 세대주 혼자
    • 세대주 + 비세대원(형제자매, 동거인)
  •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
    • 세대주 + 세대원(직계존속, 혼인한 자녀 등)

생애최초 1인가구 부모님

1인가구 여부는 혼인 여부와 자녀 유무에 따라 결정되므로, 직계존속인 부모님이 동일한 세대에 있더라도 1인가구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같은 세대원인 경우에는 1인가구 중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1인가구라도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1인가구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공 중 민간분양 청약이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기본적으로 소득기준과 자산기준 중에 하나는 만족시켜야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득기준(월평균소득 160% 이하) 충족
  •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부동산 3.31억원) 충족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벤트 추첨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추첨 안내

생애최초 특별공급 민간분양 물량 중 50%와 20%는 소득기준(130%, 160%)을 충족하면서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여 우선공급과 일반공급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이는 생애최초 소득기준 확인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만 자산기준은 충족한 경우,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 중이 아니고 자녀도 없는 1인가구이지만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면 추첨제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즉, 1인가구는 한 가지 요건만 충족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추첨제로 사전청약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당첨자 선정방법

  1.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이하 : 우선 공급
  2.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2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이 130% 초과 160% 이하 : 일반 공급
  3. 민간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30%
    – 혼인 중, 유자녀 + 월평균소득 160% 초과 + 자산(3.31억원) 이하
    – 1인 가구(월평균소득 160% 이하 또는 자산(3.31억원) 이하) : 추첨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공 공급량 중 50%는 소득기준 130% 이하에게 우선공급되지만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공급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건설 중인 아파트는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우선 공급되며, 나머지는 지역 내 거주하지 못한 사람들끼리 경쟁하여 공급됩니다.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며,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 세대원으로 구성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1인가구 – 60제곱미터

1인가구 중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독세대가 아닌 경우에는 세대주 + 세대원으로 구성되며, 단독세대의 경우에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생애최초 1인가구로서 부모님과 동일 세대인 경우에는 60제곱미터 이하에 한하여 청약이 가능하다는 제한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