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 감액 청구 및 차임감액청구서 다운로드

상가 월세 감액 청구 및 차임감액청구서 다운로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입은 상가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가 차임증감청구권에 감염병을 추가하고 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 임시 특례를 신설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감액 비율 제한이 없습니다. 상가 임대료 연체 시 3가지 불이익이 발생하며, 코로나 임시 특례로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 임시 특례 조치의 연장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가 월세 감액 요청하기

상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권리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해 많은 상가 임차인들이 매출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가 세입자들은 임대료 지불에 대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상가 임차인들이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는 차임증감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상가 임대료 감액 조건

임대료를 조정하려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1) 임대차 계약 존속 중
임대차 계약은 현재 유효해야 하며, 갱신된 계약도 유효합니다.

2) 경제사정의 변동
조세, 공과금 또는 기타 부담의 증감, 그리고 제1급 감염병으로 인한 경제적 변동이 있어서 기존의 임대료가 부당하게 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 임대료 감액 청구시 내용증명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1조에 따르면, 임대료 증감청구권은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부담의 증감, 제1급 감염병 등의 경제사정 변동으로 인해 임대료가 상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적용됩니다.
상가 세입자들은 이를 통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지만, 증액의 경우에는 일정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가 월세 감액 내용증명 다운로드법

코로나로 인한 상가 임대료 감액 청구

코로나로 인한 상가 임대료 감액 양식

상가임대차보호법 코로나 – 임시 특례 조치

Q.
상가 임대료 연체 – 3가지 불이익?

상가 세입자가 임대료를 3개월 연체하면 3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3)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란?

(1) 연속해서 3번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
(2) 연체한 임대료 총액이 3기분에 달하는 경우
(3) 계약갱신 전 차임 연체 후 계약갱신 후 차임 연체로 총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르는 경우
위 3가지 경우 모두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Q.
코로나 임시 특례 – 상가 임대료 연체 시?

코로나 19로 인해 상가 세입자들이 임대료를 연체하면 권리금 회수 기회를 잃거나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상가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2020년 9월 29일부터 2021년 3월 29일까지 6개월간의 임대료 연체를 특별 대우해주는 임시 특례 조항을 마련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로 인해 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상가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청할 수 있고,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9(계약 갱신요구 등에 관한 임시 특례)

임차인이 6개월간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1)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
(2)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배제사유
(3) 계약 해지 사유
의 적용에서 차임연체액으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Q.
상가임대차보호법 – 코로나 임시 특례 연장 예정?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임시 특례 조치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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