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4차 사전청약의 접수일정과 발표일,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청약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등을 총정리해보았습니다. 4차 사전청약의 물량과 일정, 공급 지역 및 특성, 자산 및 소득기준, 그리고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무주택 기준과 관련된 사항, 그리고 가구원수와 가점항목, 기관추천 특공 등에 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생애최초 특공, 신혼부부 특공, 일반공급의 세부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이 내용을 참고하세요.
3기 신도시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 일정 안내
2025년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안내
2025년 1월,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접수기간이 다가왔습니다.
이번 사전청약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특별공급은 22.1.10(월) 10:00부터 22.1.14(금) 17:00까지 진행됩니다.
이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고 무주택 기준을 충족하며 납입인정 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1월 17일(월) 08:00부터 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1월 18일(화) 08:00부터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1월 19일(수) 10:00부터 22.1.21(금) 17:00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공급
일반공급은 1순위와 2순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순위는 1월 17일(월)에 접수 여부에 따라 1월 18일(화)부터 순차적으로 접수됩니다.
2순위는 22.1.24(월) 08:00~18:00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일반공급 1순위에 미달할 경우 어떻게 될까요?
A: 일반공급 1순위는 1.17.(월)의 청약이 모집호수의 100%에 미달되면, 그 다음 순위인 1.18.(화)에 차례대로 접수를 받습니다.
4차 사전청약 당첨자발표
4차 사전청약 당첨자발표는 22.2.17(목) 14:00에 진행됩니다.
민간분양 사전청약 2차의 경우, 공공분양 사전청약 4차와는 접수 시작일은 동일하지만 당첨자발표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복 청약이 가능합니다.
4차 본청약 및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다양한 지역의 4차 본청약 예정시기와 공공분양 입주 예정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남양주왕숙 – ‘24.11.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03월경
- 부천대장 – ‘25.04.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11월경
- 고양창릉 – ‘25.01.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10월경
- 시흥거모 – ‘25.06.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12월경
- 안산장상 – ‘25.05.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06월경
- 안산신길2 – ‘25.05.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7.06월경
- 고양장항 – ‘23.09.15일경 / 공공분양 입주 예정일: ‘26.10월경
4차 공공분양 사전청약 자격
공공분양 청약자격의 6가지 조건
2025년 현재, 공공분양 청약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특별공급이든 일반공급이든 공통적으로 6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지.
성.
무.
청.
자.
소.
로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 공공분양 아파트를 청약하기 위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역우선 고용지원제도에 따라 거주기간이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 성년 + 미성년 – 성인이면서 미성년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청약자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무주택 – 세대구성원이나 세대주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이미 부동산 소유자인 경우 추가적인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청약통장 – 공공분양 청약을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약통장에 입금이 필요합니다.
보통 6개월, 12개월, 24개월의 입금 기간이 요구됩니다. - 자산 – 부동산과 차량 보유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현재는 부동산 2억 1550만원, 차량 3496만원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기준 범위에 속해야 합니다.
보통 100% ~ 140% 범위 내여야 합니다.
공공분양 4차 지구
이미지에 등장하는 공공분양 4차 지구는 현재 많은 분양 참가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 지구는 지역, 규모, 시설 등 다양한 면에서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하고 있어 많은 청약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4차 사전청약의 지역 요건
경기도 내 공공분양 4차 지구
2025년 기준, 경기도 내 공공분양 4차 지구(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의 주택은 모두 경기도에 건설됩니다.
- 해당 지역 거주자인 경기도 주민은 청약 가능
- 수도권인 서울과 인천 거주자도 청약 가능
공공분양 4차 지구의 특성
- 공공분양 4차 지구는 모두 경기도에 속하며,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에 해당합니다.
- 규제지역(청약과열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및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규제지역에 해당하면 일반공급 1순위 조건에서 강화된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하면 해당지역에 100% 우선 공급이 아닌 30%, 50% 등만 우선 공급됩니다.
-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고양장항 등이 청약과열지역이자 대규모택지개발지구에 해당합니다.
2022년 기준 청약과열지역, 투기과열지구 지정 현황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역우선 공급기준
4차 공공분양의 경우 모두 수도권 대규모택지개발지구 등에 해당하고, 경기도에 건설되며, 수도권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입니다.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은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에게 할당 비율이 다르게 됩니다.
- 수도권에 모집되는 특별공급(다자녀가구)은 해당 지역이 속한 시도가 경기도이므로 경기도에 우선 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 (남양주시) | 3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 20%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
-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 중 남양주시 이외의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경우나 남양주시에 6개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경우에는 물량의 2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경기도에 6개월 미만 거주하거나 서울, 인천에 거주한 경우에는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가 낙찰되지 못한 경우, 6개월 이상 거주자와 경쟁하게 되며, 다시 낙찰되지 못한 경우에는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하여 나머지 물량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특별공급(다자녀가구)
- 주택건설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 물량의 50%를 우선 공급 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이 미달되면,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경기도 신청이 미달되면, 미달 물량과 나머지 50%는 경기도(6개월 미만 거주), 서울, 인천에 거주자에게 공급됩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안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1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안산신길2 – 특공(신혼, 생초, 노부모) + 일공
안산신길2는 안산시 단원구에 속하며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은 2년 이상이며, 이에 따라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게 30%,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기타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우선공급됩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해당 주택건설지역 (안산시) | 30% |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 |
경기도 | 20% |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안산신길2 – 특공(다자녀)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안산시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남는 물량 있다면 경기도 2년 이상 거주자에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 |
민간분양 사전청약 일정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4차 무주택 사전청약 기준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한 경우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부양 특공, 생애최초 특공(규제지역), 그리고 일반공급 1순위(규제지역) 등이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원도 청약 가능한 경우
무주택 세대원이 청약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자녀 특공, 신혼부부 특공, 그리고 일반공급 2순위가 그 예시입니다.
무주택 기준
무주택 기준에는 몇 가지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한 명만 청약이 가능하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무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사전청약 4차 자산 기준 업데이트
자산 보유 기준 및 검토 대상
주택청약에 대한 자산 보유 기준은 2025년 기준으로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됩니다.
특별공급은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을 대상으로 하며, 일반공급은 주택의 크기가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일반공급 중 주택의 크기가 60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에는 자산 보유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산 보유 검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청약을 신청한 자의 자산뿐만 아니라 무주태세 가구원 전체,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해당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됩니다.
또한,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입주 시 제출되는 주민등록표등본의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기준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의 예외적인 무주택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자산 보유 기준이 적용됩니다.
자산 보유 기준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자산 보유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은 3496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면 좋은 글>
4차 사전청약 소득기준
소득기준 및 가구원수 요건
부동산 청약에는 소득기준 및 가구원수 요건이 적용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구분되며, 각각의 기준에 따라 신청자의 자격이 결정됩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 특별공급: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 일반공급: 주거공간이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경우 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소득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임신 중 태아
- 생애최초: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등재된 경우 + 임신 중 태아
- 노부모부양: 청약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
소득산정 기준
소득산정 기준은 청약 신청자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소득기준
부동산 청약의 소득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다양한 비율이 적용되며,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에 따라 다른 요건이 있습니다.
구분 | 소득기준 비율 |
---|---|
일반공급 (60제곱미터 이하) | 100% 이하 |
다자녀, 노부모부양 | 120% |
생애최초, 신혼부부 | 70% 물량은 100%, 30% 물량은 130% |
사전청약 4차 기관 추천 특공 방법
다자녀 특별공급 신청 절차
2025년 기준,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자격요건을 충족한 분들이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후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를 받게 됩니다.
선정된 분들은 반드시 사전청약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만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 혜택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가구에게 주택 구입 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다자녀 가구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 주택 구입 보조금: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자는 주택을 구입할 때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 우대: 대출 시 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세금 감면: 세금 감면 혜택을 통해 부담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은 무엇인가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여야 하며, 해당 지자체에서 정한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특별공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먼저 자격요건을 충족한 후 해당 기관에 신청하고, 선정되면 사전청약을 신청하면 됩니다.
Q: 다자녀 특별공급은 어떤 혜택이 제공되나요?
A: 다자녀 특별공급은 주택 구입 보조금, 대출 금리 우대, 세금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사전청약 4차: 다자녀가구 우대 혜택
다자녀 특공 청약자격
다자녀 특공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포함한 6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 지역 – 수도권 거주자가 해당합니다.
- 성년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이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은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이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120% 이하이며, 3인 가족은 7,236,192원, 4인 가족은 8,513,046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역 구분 | 우선공급 | 거주기간 |
경기도 | 50% | 남양주시 1년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남는 물량이 있을 경우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 |
기타(수도권) | 50% |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 |
다자녀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 특공은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선정됩니다.
- 수도권에서 모집되었으므로 해당 지역 속한 시도에 50% 우선 공급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시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점기준표에 따라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 남양주왕숙의 의무 거주기간은 1년 또는 6개월,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안산신길2의 의무 거주기간은 2년 또는 2년, 현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전청약 4차: 노부모부양 특공!
노부모부양 특공 청약자격
노부모부양 특공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다음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 수도권 거주자만이 청약 가능합니다.
- 성년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 가능하며, 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동안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을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으로는 부동산이 2억 155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차량은 349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3인 가구일 경우 7,236,192원 이하, 4인 가구일 경우 8,513,046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
노부모부양 특공에서는 무주택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주택으로 간주됩니다.
피부양 직계존속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청약 신청자가 만 65세 이상의 노모(친모), 배우자,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데, 세대분리된 부(父)가 단독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 지역우선 공급기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1순위 내에 경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선정이 이뤄지며, 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이 많은 자가 우선입니다.
- 1순위 내에서 동점이 발생할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선정됩니다.
4차 사전청약으로 생애최초 특공 혜택 받으세요!
2025년 생애최초 특공 자격 요건
2025년 현재,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기 위한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 혼인 중이거나 동일 주민등록 자녀여야 합니다.
- 5년 이상 소득세: 현재 근로자나 자영업자이며, 과거 1년 내에 소득세를 납부한 자여야 합니다.
또한, 청약을 위해 6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역: 수도권 거주자만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성년: 성인이어야 합니다.
-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세대주가 무주택이어야 하며, 세대 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동안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이상을 납부하고, 가입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24회 이상 납입해야 합니다.
- 자산기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소득기준: 10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이 되며, 130%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잔여공급 대상이 됩니다.
2025년 생애최초 당첨자 선정방법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당첨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 1단계 우선공급: 물량의 70%는 소득기준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또는 경쟁을 통해 선정됩니다.
- 2단계 잔여공급: 물량의 30%와 1단계 잔여 물량은 소득기준 130% 이하인 자에게 잔여공급되며, 지역우선 공급기준에 따라 잔여공급 또는 경쟁을 통해 선정됩니다.
2025년 생애최초 1인가구 청약 방법
1인가구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참여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전청약 4차 신혼부부 혜택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혼부부: 혼인 중이며,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며, 혼인신고일부터 공고일까지 무주택인 자
- 예비신혼부부: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한 자
- 한부모가족: 6세 이하의 자녀(만 7세 미만)
- 위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함
2025년 기준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
2025년에는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 지역: 수도권 거주자가 청약 가능
- 나이: 성년이어야 함
- 주택보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어야 함
- 청약통장: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약저축에 가입한 후 6개월 이상 경과하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함
- 자산기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은 3496만원 이하여야 함
- 소득기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는 우선공급(3인 가구 – 6,030,160원, 4인 가구 – 7,094,205원), 130% 이하인 경우에는 잔여공급(3인 가구 – 7,236,192원, 4인 가구 – 8,513,046원)이 적용됨
Q&A: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이 해당됩니다.
Q: 신혼부부 특공 청약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A: 지역, 성년, 무주택세대구성원, 청약통장 보유, 자산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1단계 우선공급
- 물량의 70%를 소득기준 10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2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 동일 순위 내 경쟁시 가점항목에 따라 다득점순으로 선정
- 가점 동일시 추첨 진행
2단계 잔여공급
- 물량의 30%를 소득기준 130% 이하의 자(배우자 소득 있으면 140% 이하)에게 신혼부부 입주자 선정순위에 따라 공급
- 동일 순위 내 지역우선 공급기준 적용
- 순위 내 경쟁시 추첨 진행
2025년 기준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
2025년에는 신혼부부 당첨자 선정방법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 우선공급과 잔여공급이 동일하며, 소득기준에 따라 선정순위가 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공 가점항목
신혼부부 특공에서 가점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구 소득 1점: 소득기준 80% 이하(3인 가구 – 4,824,128원, 4인 가구 – 5,675,364원)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 이하(3인 가구 – 6,030,160원, 4인 가구 – 7,094,205원)
- 자녀수: 1명당 1점
- 해당지역 거주기간: 1년당 1점
- 청약통장 납입횟수: 12회 및 24회를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뉨
- 혼인기간: 3년, 5년, 7년을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뉨
- 자녀 나이: 2세, 4세, 6세를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뉨
사전청약 4차 일반공급 안내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역 – 수도권 거주자 청약 가능
- 성년
- 무주택 세대주만 청약 가능(세대구성원 전원이 과거 5년 주택 당첨 이력이 없어야 함)
-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 가입 후 2년 경과, 24회 이상 납입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자산기준 – 부동산(2억 1550만원 이하), 차량(3496만원 이하)
- 60제곱미터 이하 일반공급의 소득기준 – 100% 이하 우선공급(3인-6,030,160원, 4인-7,094,205원)
이 조건을 충족한 분들은 공공분양 일반공급 1순위 청약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선정됩니다.
- 지역우선 공급기준
- 1순위 내 경쟁시 – 순차(3년 이상 무주택 저축총액 많은 자)
- 1순위 내 동정시 – 추첨
이러한 방법을 통해 공공분양 일반공급 당첨자가 결정됩니다.
3기 신도시 4차 사전청약 공고 및 경쟁률 확인
2025년 사전청약 4차 모집공고 안내
2025년에는 주택 시장이 뜨겁다는 소식을 들었나요?
사전청약 4차 모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2025년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청약자가 원하는 주택을 신청하고 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과정입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총 100호의 주택이 공급됩니다.
주택의 종류와 위치는 다양하며, 각 주택의 상세 정보는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은 주택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기회일 것입니다.
사전청약 4차 경쟁률 확인
사전청약에 참여하면 경쟁률이 궁금할 수 있습니다.
경쟁률은 실제로 청약한 사람들 중에서 주택을 얼마나 많이 신청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이번 4차 모집의 경쟁률은 1호당 평균 5:1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는데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경험에 따라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고 최선을 다해 청약에 임하면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습니다.
노력이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이처럼 2025년 사전청약 4차 모집에 대한 정보를 통해 주택 구입에 대한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고 원하는 주택을 구매할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