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거부한 이유와 관련된 2021가단209880 판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2촌 이내의 친족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공동으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이 동거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친족은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고, 상속인들이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상속받게 됩니다.
LH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거절 사유(2021가단209880 판결)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사례 분석
어떤 경우에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이 가능한지 알아보기 위해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아파트 명의변경을 신청한 원고들은 사망한 자의 며느리, 손자, 손녀로서 망인과 2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망인이 임대사업자로부터 아파트를 임차한 후 함께 가정공동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망인이 사망한 후에는 자녀들이 1순위 상속인으로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인 법적 원칙입니다.
이에 상속인들은 망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른 임대아파트 명의변경 규정
이러한 사례에서 며느리와 손자, 손녀가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라 2촌 이내의 친족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며느리와 손자, 손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하기 위해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어떤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 동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촌 이내 친족이 임대아파트 명의를 변경할 수 있을까?
사실혼 배우자 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상속권이 없는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이는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 해당되며,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상속인 여부에 따른 임차권 승계
- 상속인이 없는 경우: 사실혼 배우자가 단독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 상속인이 있지만 동거하지 않는 경우: 동거하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권을 승계합니다.
2025년 기준, 임대아파트를 공동으로 승계하기 위해서는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에서 명시된 내용으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가 법정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주택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2촌 이내 친족과 사실혼 배우자
2촌 이내 친족은 동거하지 않는 상속권자를 의미합니다.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으로, 임차인의 사망 당시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는 사실혼 배우자의 주거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민법상 상속 제도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 해당 법의 주된 목적입니다.
추가 정보
사실혼 배우자 미동거 상태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을까?
어느 날, 할아버지의 자녀들은 존재했지만 함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2촌 이내 친족은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이 임차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할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가 존재해야만 2촌 이내 친족이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실혼 배우자가 없는 경우 2촌 이내 친족인 며느리, 손자, 손녀는 임대아파트 임차권을 승계할 수 없으며, 상속권자인 자녀들이 이를 상속받게 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하면, 2021가단209880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사망한 시점에 상속권자가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지 않거나, 해당 주택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권자는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따라 주택임차권을 승계하게 됩니다.
이는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2촌 이내의 친족이 상속의 순위와 관계없이 주택임차권을 우선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