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2주택 특례

부부 종합부동산세 1주택과 2주택 특례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면 종합부동산세를 각자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합산으로 1세대 2주택이 되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자는 아닙니다. 혼인신고일부터 5년 동안 부부 공동명의 특례를 신청한 경우, 일시적으로 2주택이어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특례 신청을 통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종부세 2주택

부부간 종합부동산세, 1세대 2주택의 의미

부부가 각자 주택을 보유하고 있을 때, 결혼 후 세대가 합쳐져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예를 들어, A씨가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B씨도 결혼 전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결혼 후에는 두 사람이 합쳐져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이 경우, 부부는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부부 각자 1주택 보유 시 종부세 납부 방식

종부세는 부부 각자 개인별로 과세되기 때문에 주택수가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부는 각자 1주택자로서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하지만, 1세대 2주택이므로 부부 각자는 9억원까지만 공제되며,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A씨와 B씨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 금액은 9억원으로 제한됩니다.

부부가 각자 1세대씩 가진 주택의 종부세

부부의 종부세 혜택

부부가 결혼하면 세대를 합치게 되어서 부부는 합산해서 1세대가 됩니다.
하지만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은 부부 각각을 1세대로 간주합니다.
이는 종부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4항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부부의 주택 보유 혜택

결혼 전에 이미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하거나 결혼 후에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부부는 합쳐서 1세대 2주택이 됩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되지 않지만,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신혼기간)은 부부 각각에게 종부세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됩니다.

종부세 혜택의 의미

1세대 1주택 특례가 인정된다는 것은 부부가 각자 12억원까지 종부세를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종부세가 과세되더라도 연령공제 및 장기보유공제를 적용하여 세액을 대폭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공동명의 종부세 특례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주택을 공동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에서는 각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당 2주택에 해당합니다.
이는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1세대 당 1주택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예를 들어, 1주택을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세대 당 1주택자가 아니므로 각자 9억원까지만 공제됩니다.
  •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세대원도 무주택인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례 신청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주택을 전부 소유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12억원까지 기본공제가 가능하며, 연령공제 및 보유기간공제도 적용됩니다.

이와 같이 부부가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에 대한 특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2주택의 종부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2주택을 취득하면 1세대 1주택자 인정될까?

부부가 공동명의로 2개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 신규주택이 일시적 2주택 요건(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을 갖추고, (2) 2주택 모두 종부세 납세의무자가 동일하다면,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고,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부부공동명의 2주택 사례

  • 2023년 A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1/2 지분씩 취득
  • 2024년 B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1/2 지분씩 취득
  • 과세기준일 기준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음

예를 들어 어떤 부부가 공동명의로 취득한 종전주택(A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B주택)도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경우, 부부가 2주택(A, B) 모두 남편을 공동명의 1주택자로 신청했다면 일시적 2주택 요건(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을 갖추었다면 1세대 1주택자 특례가 인정됩니다.

사전-2022-법규재산-1115 부부공동명의로 취득한 2주택에 대하여 종부세법§8④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71,2023.3.22.  [질의]일방 배우자가 1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 명의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 적용됨 (제2안) 적용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부부공동명의 2주택(일반주택 및 부속토지) 사례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아니라 일반주택과 다른주택의 부속토지를 각각 공동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도 인정될 수 없습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2, 2024.6.27. [질의내용]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해당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종합부동산세법 제10조의2)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적용 불가 (2안) 적용 가능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2-법규재산-5122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모두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의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없음

부부 공동명의 종부세 2주택 일시적 사례

부부 공동명의 2주택 사례와 종부세

2025년, 부부가 공동명의로 소유한 2주택에 대한 종부세 부과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종부세에서는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일치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납세의무자인 경우

  • 예를 들어, A가 기존주택의 납세의무자이고 B가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인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기존주택의 납세의무자가 A이고,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B이며 B의 지분율이 더 큰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또한,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각각 A와 B이며, 서로의 지분율이 다른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납세의무자인 경우

  • 그러나,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A와 B가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이며,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 기존주택과 신규주택의 납세의무자가 A로 동일하고,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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