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사망신고 후 예금 인출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 가능성, 은행에서 요구하는 상속예금 인출 서류, 부모님 사망 후 통장 출금 방법, 상속예금 승계하는 방법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범죄행위에 해당될 수 있으며, 사망신고 후 은행 예금 인출은 은행의 조치에 따라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상속예금 인출 서류는 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특정 서류가 필요하며,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찾기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 시 범죄행위에 해당됨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인이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범죄행위로 간주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사망신고를 하기 전에 부모님의 통장에서 돈을 빼간다면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절도죄와 사기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현금카드를 훔치거나 은행을 방문하여 망인인 척하여 예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사문서위조죄, 위조사문서행사죄, 사기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예금을 몰래 인출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예금 인출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됨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은폐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됩니다.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로 간주되며, 이는 법정단순승인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는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지만 민사적으로는 상속인이 법정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전 상속포기로 해결 불가능
사망신고 전에 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하는 경우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상속포기를 먼저 한다면 법정단순승인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포기 후에는 상속재산의 처분행위가 있더라도 더 이상 단순승인으로 간주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신고 전에 상속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전후로 재산을 처분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된 경우 해결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에서의 예금 인출
은행 예금 인출 시 주의할 점
2025년 현재, 사망신고와 관련된 은행 예금 인출에 대한 법적 규정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신고 전과 후의 상황에 따라 은행 예금 인출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사망신고 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사망신고 전에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면 형사적으로는 범죄행위에 해당되고 민사적으로는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사망했지만 은행은 아직 사망 사실을 모르고 B씨가 A씨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경우, 은행은 이중지급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모르는 경우
만약 사망신고 후에 은행이 예금주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을 경우, 은행은 예금 인출에 대해 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은행이 과실이 없는 상황에서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C씨가 사망했지만 은행은 아직 사망 사실을 알지 못하고 D씨가 C씨의 예금을 인출하려고 하면, 은행은 이중지급의 책임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사망신고 후 은행이 사망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하지만, 상속인이 사망신고 후 사망자의 재산을 조회하면 각 은행에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이 통보되어 사망자의 계좌는 지급이 정지됩니다.
이는 사망신고 계좌정지 절차에 따라 이뤄집니다.
또한, 상속인이 예금을 상속 받는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예금을 청구하거나 상속인 대표자가 위임을 받아 예금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은 구비서류를 확인한 후 예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은행이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하게 되어 예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통장에서 자금 인출하는 방법
상속인이 상속예금을 청구할 때 주의할 점
부모님의 사망 후 상속예금을 처리하는 것은 법적인 절차와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공동으로 상속예금을 청구할 때나, 상속인 중 1인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청구할 때 은행의 조치에 따라 해결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의 조치에 따른 해결 방법
은행은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판례에 따라 각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른 예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은행이 여전히 상속인 전원의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 상속 전문 변호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 은행이 상속분에 따른 지급을 허용하는 경우:
- 상속인이 요청한 대로 지급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 은행이 공탁하는 경우:
- 공탁금을 청구하고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 은행이 상속인 전원의 서명날인을 요구하는 경우:
- 은행에 예금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판결문을 다운로드하여 상속 관련 법률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사망자 예금 인출 방법과 필요 서류
상속인 전원의 상속예금 인출 서류
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사망일자가 기재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나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 2순위까지 확인이 가능한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도 필요합니다.
상속인 대표자의 상속예금 인출 서류
상속인 전원이 상속예금신청서에 서명하는 대신, 주된 상속인이 대표자가 되어 서명하는 경우에는 상속예금신청서 외에도 위임장과 각서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 위임장 양식
상속예금 위임장은 상속인 대표자 외의 상속인들이 상속예금 처리를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 발생 시 연대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위임장 내용> 다음의 예금은 예금주 000의 사망으로 인하여 본인(들)이 상속(유증)받았으나 본인은 아래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손해담보약정서(지급의뢰 서 겸용)의 자필연서가 불가능하여 관련 상속예금 해지(지급) 및 수령에 관한 모든 일체의 사항을 아래의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신청합니다. 상속예금 지급에 관하여 다른 법률관계는 없으며 만약 이러한 사항이 추후 발견되어 은행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과 연대하여 책임지겠습니다.
사망자 소액예금 인출(100만원 이하의 상속예금)
100만원 이하의 상속예금은 상속인 대표자가 단독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일부가 분할 받아 상속예금 인출하는 경우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공증 받은 유언장이 필요합니다.
또한,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판결문이 필요합니다.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예금 인출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예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신분증, 서명날인한 상속예금신청서, 인감증명서 외에도 관련 서류가 필요합니다.
상속예금의 승계 방법
상속예금 승계 시 필요 서류 및 절차
2025년 기준으로 상속인이 사망자의 예금계좌를 승계하는 경우, 승계사유 발생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상속예금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한 상속예금 명의변경 신청서
-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
- 승계신고서
-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
-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공증 받은 유언장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상속재산분할심판 결정문
- 승계신고인의 신분증
또한, 상속예금을 승계할 때는 상속예금 계좌에 연결된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공과금, 통신요금 등은 상속인이 해당 업체에 연결 중지 및 서비스 해지를 요청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상속예금 승계 신청 기간은 얼마인가요?
A: 상속예금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승계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상속예금 승계를 위해 필요한 서류로는 상속예금 명의변경 신청서, 인감증명서, 승계신고서 등이 필요합니다.
특별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
실종된 상속인의 상속예금 처리 방법
피상속인이 실종 선고를 받아 행방불명인 경우,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는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에는 실종기간이 만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실종 선고를 받아 7년이 지났을 때, 이후에 상속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실종된 상속인에 대한 재산 처리를 위한 법적 규정이며, 상속예금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속인 특별한 사정에 따른 처리 방법
만약 상속인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 상속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위임장에 재외 공관의 인증을 받거나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는 교도소장의 인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상속예금을 적절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권자가 대리하여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친권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이해상반행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선임한 특별대리인이 대리하여 상속을 처리해야 합니다.
- 해외 거주 상속인: 재외 공관의 인증이 필요
- 교도소 수감 상속인: 교도소장의 인증 필요
- 미성년자 상속인: 법원 선임 특별대리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