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주의사항 4가지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주의사항 4가지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했다고 무조건 3개월은 아닌 이유(우리집변호사 유튜브 쇼츠 #78, 2019가단201542 판결)와 관련하여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되므로 세입자가 그 전에 이사를 갔더라도 3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계약이 유효합니다. 집주인이 3개월 전에 마음대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이므로 세입자는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주의사항 4가지를 확인하고 관련 판결 내용을 참고하세요.

갱신 후 계약 해지: 묵시적 절차 관련 정보

묵시적 갱신으로 인한 임대차 기간

2025년 현재,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중도해지권을 부여받은 세입자

법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묵시적 갱신에 대한 중도해지권을 세입자에게 부여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계약기간 도중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묵시적 갱신 후 2년간 거주할 수 있지만,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해지 규정

  • 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해지 가능
  • 임차인은 계약해지 통지 후 3개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집주인의 중도해지 권리 제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에게만 중도해지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세입자만이 마음대로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갈 수 있습니다.
집주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으며, 세입자가 계약을 위반할 경우에만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세입자의 권리를 존중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하여 계약을 유지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 묵시적 갱신 해지

묵시적 갱신 계약 해지 후 3개월 기간

전세나 월세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이는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3개월간 계약이 유효하게 유지되며, 3개월이 지난 후에 임대차가 종료됩니다.

집주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받아야 3개월 후에 해지됨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부터 3개월이 아니라 집주인이 세입자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해야만 계약이 해지되며, 계약해지 날짜는 집주인이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집주인이 통보를 받지 못한 채 잠적하거나 통보가 반송되는 경우, 계약해지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 3개월 날짜 계산

묵시적 갱신된 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임대차가 종료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1.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새로운 세입자가 입주하는 경우
  2. 3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3개월 이내에 묵시적 갱신이 필요한 경우

세입자가 갑자기 비밀번호 변경으로 놀랐던 사례

2018년 11월 14일, 세입자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통지를 집주인에게 보냈습니다.
이후 세입자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 현관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는데, 집주인은 동의를 받지 않고 집을 도배하고 청소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세입자가 이에 항의했지만 집주인은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세입자는 보증금 회수에 대한 불안으로 이불과 세면도구 등을 가져다 두고 집에 계속 출입하여 점유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세입자가 비밀번호 변경을 이유로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집주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과 상황 해석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세입자가 2018년 11월 14일에 통지를 보내었고, 집주인이 동일한 날에 통지를 받았다면 2019년 2월 15일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따라서, 2018년 12월 20일에 세입자가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집주인이 이를 거절한 경우, 집주인의 행위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세입자가 즉시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3개월 기간이 남았더라도 계약은 해지됩니다.
집주인은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세입자를 믿고 비밀번호를 알려주거나 3개월 후에 변경해야 했습니다.

2019가단201542(본소), 2019가단211167(반소) 판결 주택의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3개월 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세입자의 계약 해지 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링크

묵시적 갱신 주의사항: 3개월에 걸친 4가지 팁

묵시적 갱신 3개월 주의사항 4가지

임대차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발생하면 세입자가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집주인에게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한 후 3개월이 시작됨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를 통보했다면, 이 통보가 집주인에게 정상적으로 도달해야만 3개월이 계산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갱신될 수 있습니다.

2. 세입자가 3개월 전에 이사를 가도 사용수익 가능

계약해지 통보가 도달된 후 3개월이 지나야 계약이 종료되므로,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세입자가 이사를 가도 부동산 사용수익이 가능합니다.
이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3. 비밀번호 변경으로 즉시 해지 가능

세입자가 계약해지 통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3개월 이내에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세입자는 즉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4. 비밀번호 변경은 범죄 행위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집주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세입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묵시적 갱신 후의 계약해지는 세입자와 집주인 양측에게 주의가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3개월을 주의깊게 관리하여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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