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홈 계산기 및 계약갱신청구권 5% 임대료 계산법

렌트홈 계산기 및 계약갱신청구권 5% 임대료 계산법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경우, 임대인은 최대 5%까지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계산기를 사용하여 구체적 사례를 입력하면 정확한 인상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5%를 올리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 갱신의 차이,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에 대한 규정 등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렌트홈 계약 갱신 청구권 5% 계산기

계약갱신권과 묵시적 갱신의 비교

세입자가 계약갱신권을 행사하여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과는 다르게 기존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세입자의 계약갱신권으로 인한 갱신은 묵시적 갱신과는 달리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행사하여 임대료를 조정할 때, 최대 5%까지만 인상할 수 있도록 규정된 제도입니다.
이는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상할 경우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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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임증감청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차임증감청구권은 이미 체결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료가 시세에 비해 높거나 낮을 경우, 임대료의 증액 또는 감액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러나 이 권리는 상대방과의 협상이 필요하며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임대료 인상이 인정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료의 증액이 인정되는 경우는 주로 조세, 공과금의 변동 또는 세입자의 계약갱신권 행사 때 발생합니다.
이는 경제적 이유로 인한 임대료 조정이 필요할 경우, 최대 5%까지만 인상 가능하며 세입자의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더라도 집주인이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3항은 임대료의 증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임대료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렌트홈 보증금 월세 환산율 계산하기

5% 임대료 인상 계산법

임대료를 5%까지 올릴 수 있는데, 이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봅시다.
집주인이 최대 5%까지 인상할 수 있다는 것은, 이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증금과 월세 중 어떤 것을 인상해야 할까?

1억원의 보증금과 월 100만원의 임대료가 있는 경우, 이 중 어떤 것을 5% 인상해야 할까요?
정답은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산율 제한에 대한 법률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환산 비율의 한도가 있습니다.
대통령령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고려하여 환산율이 결정되며, 이 중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정 월차임 환산율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보증금을 월차임으로 전환할 때, 대통령령에 따라 연 1할 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이율을 더한 값 중 낮은 비율을 사용합니다.
이 최고 한도는 5.5%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2023년 1월 13일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변동하고 있습니다.

법정 보증금 월세 환산액 비율

렌트홈 계산기 쉽게 활용하기

렌트홈 홈페이지에서 임대료 계산하기

렌트홈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초록색 계산기 모양인 “임대료인상률계산”을 찾아 클릭해보세요.
이 계산기를 이용하면 임대료를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하는 방법

임대료 인상률(5%),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2%), 한국은행 기준금리(3.5%)가 이미 입력되어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임대료의 인상액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의 계산기에는 [월차임전환시산정률]이라는 용어로 2%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이율입니다.
따라서 [월차임 전환시 산정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2%)과 한국은행 기준금리(3.5%)를 합산한 5.5%가 맞습니다.

렌트홈 임대료계산기 활용 방법

예를 들어, 집주인이 임대보증금 3억원, 월세 150만원의 계약을 맺었을 때 임대료를 5% 인상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보증금을 그대로 두고 월임대료만 5%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도 월세로 환산해서 5% 올린다면 얼마를 인상해야 할까요?

  • 임대보증금의 “변경 전”에 3억원 입력
  • 월 임대료의 “변경 전”에 150만원 입력
  • 임대보증금의 “변경 후”에 3억원 입력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5% 인상분을 월임대료에 반영)
  •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여 결과 확인

임대료 계산 결과 확인

계산 결과, 변경 후의 월 임대료는 1,643,750원으로 나옵니다.
이는 기존 임대료 150만원에서 14만 3750원이 인상된 금액입니다.
렌트홈의 계산기를 통해 간편하게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렌트홈 계산기: 임대료 5% 쉽게 계산하기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임대료 인상 계산

어느 날, A씨는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집주인은 임대료를 조정하고자 했습니다.
그렇다면 집주인은 어떻게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을까요?

월차임 전환시 환산임대료 계산법

임대료를 조정하기 위해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증금 3억원을 월세 개념으로 변경하려면 12개월로 나눈 후 법정 전월세 전환율 5.5%를 곱하면 새로운 임대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 3억 X 1/12 = 2500만원
  • 2500만원 X 0.055 = 1,375,000원

전환율을 먼저 곱하는 환산임대료 계산법

또 다른 방법은 보증금에 먼저 전월세 전환율을 곱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보증금 3억원에 전환 비율인 5.5%를 곱하면 새로운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3억 X 5.5% = 1650만원
  • 300,000,000원 X 0.055 = 16,500,000원

이렇게 계산된 새로운 임대료에 기존 월세를 더하면 최종 임대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률 계산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한 후 기존 월세와 합치면 총 임대료가 나옵니다.
여기에 5%를 곱하면 인상된 임대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 2,875,000원 X 0.05 = 143,750원
  • 기존 임대료 150만원 + 5% 인상분 143,750원 = 인상된 임대료 1,643,750원

갱신된 임대차 계약

따라서, 보증금 3억에 월세 150만원이었던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집주인은 최고치인 월세 143,750원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새로운 임대료는 약 164만원 (1,643,750원)이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② 제1항에 따른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존 임대차 계약 – 보증금 3억원 및 월세 150만원
  • 갱신된 임대차 계약 – 보증금 3억원 및 월세 약 164만원( 1,643,7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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