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채 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대부업체 사채 이자율과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

사채 이자와 관련한 대부업체 이자율, 사채 법정 이자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자제한법 최고이자율과 대부업법 최고이자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둘 다 연 20%로 동일하며, 이에 따라 사채 대출 시 이자제한법이, 대부업체 대출 시 대부업법이 적용됩니다. 최고이자율 변천사와 관련 법률에 대한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자제한법 위반 시 처벌, 선이자 사전공제, 간주이자, 복리약정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채 이자 제한법 변경 및 영향

사채 대출과 대부업체 대출의 차이

돈을 필요로 할 때 은행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대부업체에서도 돈을 빌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는 개인 사채 대출을 활용하곤 합니다.

사채 대출이란?

사채는 주로 금융기관 대출과 대조되는 개인 간 대출을 의미합니다.
대부업체나 재력있는 개인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대부업체 대출과 사채 대출의 법적 규제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며, 개인 간 사채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이 적용됩니다.

  • 개인 간 사채 대출의 경우, 이자율은 이자제한법에 따라 20%로 제한됩니다.
  • 대부업체 대출의 경우, 대부업법에 따라 최고이자율 20%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돈을 빌릴 때에는 대출 유형에 따라 법적인 제약이 존재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최고 이자율 법규 설정

이자제한법 개요와 최고이자율 변화

한국의 이자제한법은 1962년부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되었으며, 최고금리는 연 20%에서 연 40%까지 변동하였습니다.
그러나 IMF로부터의 금융지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에 대부업법이 시행되어 연 66%의 최고이자율이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여 2007년에 이자제한법이 재도입되었습니다.

이자제한법 대부업법
기간 최고이자율 기간 최고이자율
1962 ~ 1998 연 20% ~ 연 40% 2002. 6. ~ 연 66%
1998 ~ 2007 이자제한법 폐지 2007. 10. ~ 연 49% ~ 34.9%
2007 ~ 2021. 7. 6. 연 30% ~ 연 24% 2016. 3. ~ 연 27.9%
2021. 7. 7. ~ 연 20% 2021. 7. 7. ~ 연 20%
최고이자율 변천(법정 최고금리 변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일반인 간의 대부는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의 최고이자율이 적용되지만, 금융기관이나 대부업자는 대부업법에 따라 동일한 최고이자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어떤 법을 적용할지에 대한 구분은 현재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이자제한법 제7조(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 변화

과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자율은 연 24%였으나 2021년에 연 20%로 개정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통령령을 통해 최고이자율이 연 2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2021년과 2022년의 법정이자율은 모두 연 20%로 결정되었습니다.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 또한 연 20%로 동일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자제한법 시행령)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이자제한법의 소급적용

2021년 4월에 개정된 이자제한법 시행령으로 최고이자율이 20%로 변경되었지만, 이 변경된 최고이자율은 개정 후 3개월이 경과한 2021년 7월 7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경우에만 해당 최고이자율이 적용됩니다.

부      칙 <대통령령 제31593호,  2021. 4.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이자제한법 위반시 조치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인 이자제한법 초과 이자는 무효이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이자제한법과 선이자 사전공제

선이자는 빌릴 돈의 이자를 원금에서 미리 공제하고 남은 잔액을 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상 유효하지만, 최고이자율 한도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또한, 이자제한법은 선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본에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과 간주이자

이자제한법에 따르면 이자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아도 원금 이외의 지불은 모두 이자로 간주됩니다.
이것이 간주이자라고 하는 것이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자제한법과 복리약정 제한

이자제한법은 복리약정을 인정하지만,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무효가 됩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자제한법 제5조(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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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율 규제

대부업법과 사채 법정 이자율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사채 법정 이자율은 연 20%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가 됩니다.

2025년 현재, 대부업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소기업에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를 넘지 못합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이는 무효화됩니다.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의 차이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은 서로 다른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업법에는 선이자 사전공제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원본에 충당하는 규정이 없으며, 복리약정 제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형사처벌 규정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자제한법은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업법은 3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부업법 위반 시 처벌 조항: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이자제한법 위반 시 처벌 조항: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제한

은행을 포함한 여신금융기관도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 제한을 받습니다.
연체이자율은 연 2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신금융기관은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때, 연 100분의 27.9를 넘지 못합니다.
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위를 초과할 경우,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여신금융기관은 주로 은행법에 의해 규율되며, 대부업법과는 다른 규정을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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