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공사 도급, 제작물공급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공사 도급, 제작물공급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공사대금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며,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를 마친 때로 보아야 하며, 판례에 따르면 다양한 공사대금 채권에 민법 제163조 제3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과 판례 등이 상세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민법 163조 3호 해석

민법 제163조와 공사대금 채권 소멸시효

민법 제163조 제3호에 따르면, 도급 받은 자의 공사대금 채권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사대금 채권, 수리비 채권, 그리고 도급 받아 수행한 용역대금 채권에 모두 해당됩니다.

민법
제163조(3년의 단기소멸시효) 다음 각호의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3. 도급받은 자, 기사 기타 공사의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공사대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공사대금 소멸기간

공사관련 채무 소멸시효

2025년 현재, 민법 제163조 제3호에는 공사에 관한 채권의 단기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사를 도급 받은 자나 공사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채권이 3년간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이해하기

공사대금채권은 공사를 수행한 후 대금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채권은 3년 동안 행사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게 됩니다.

이는 공사를 진행한 업체나 개인이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채 3년이 지나도록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주의 깊게 관리하고 적시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링크 및 추가정보

공사대금 채무의 다양한 종류

공사대금 채권과 소멸시효

2025년 현재, 공사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법원에서 3년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2010년 5월부터 피고로부터 비계조립공사를 의뢰받아 2011년 3월까지 공사를 완성한 후, 미수공사대금 38,000,000원이 남아있는 경우, 해당 공사대금채권은 3년의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의 소멸시효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급받은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뿐만 아니라 그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도 소멸시효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대한 사례로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어, 당사자가 공사에 관한 채권을 약정에 기한 채권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채권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이상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지급 약속과 소멸시효

또한, 공사대금을 지급하겠다는 약속, 합의서, 각서 등에 따른 채권도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이는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모든 약정이나 합의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 역시 3년 내에 소멸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사례법

하도급 공사로 인한 침수된 공사장의 복구

하도급 받은 공사를 시행하던 중에 폭우로 침수된 공사장과 토류벽을 복구하는 경우, 복구공사대금에 관한 채권은 하도급 받은 공사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간주됩니다.
이로 인해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시행 중에 폭우로 인해 침수된 지하 공사장과 붕괴된 토류벽을 복구하는 데 소요된 복구공사대금채권을 약정금으로 청구한 경우, 이는 하도급 받은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간주되어 민법 제163조 제3호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합의서로 정해진 공사대금 채권

토목공사에 대한 대금 지급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 합의서는 공사대금에 대한 정산약정이자 공사에 부수되는 약정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합의금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마찬가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피고와 소외 유한회사 간에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이사건 공사를 수행한 경우, 이 사건 공사 잔대금 중 일부를 합의서로 정해지고 이에 따라 소멸시효가 존재한다.

골조공사대금에 대한 각서금 채권

골조공사 대금에 관한 지불각서를 작성했을 경우, 이에 따른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의 요청으로 골조공사를 수행하고 이에 대한 대금을 2016년 12월 5일까지 지급하기로 한 각서를 작성해준 경우, 이 각서에 따른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의 정산합의금 채권

도시형생활주택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수행한 경우, 원고와 피고가 공사대금을 상향 조정한 9000만원으로 합의한 경우, 이 정산합의금 채권은 공사대금에 부수되는 채권으로 간주되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와 6명의 팀원이 수행한 철근콘크리트 작업에 대한 채권을 상향 조정한 경우, 이 정산합의금 채권은 공사대금 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경계측량, 기초토목공사의 약정금 채권

경계측량, 기초토목공사, 휀스 및 컨테이너 설치공사의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지불각서를 작성한 경우, 이 지불각서에 따른 약정금 채권은 공사대금채권과 동일하게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으로 간주되는 경우,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3년입니다.

제작물 공급 계약서 작성법

제작물공급 계약: 도급과 매매의 결합

제작물공급 계약은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특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 계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측이 다른 측의 주문에 따라 자신의 소유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한 물건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제작물공급 계약은 도급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동시에 매매의 성격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제작물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특정 주문자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도급의 특성을 띠게 됩니다.

냉동기 납품 계약의 소멸시효

법원은 냉동기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행위가 제조물공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도급 계약이면 공사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매매 계약이면 물품대금채권으로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용 냉동장비를 제조하는 회사가 특정 날짜에 냉동기를 납품하고 설치해주는 경우, 이 계약은 제조물공급 계약으로 도급 계약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물품대금채권은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에 해당하며, 또한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여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충전기 제작공급 계약과 소멸시효

법원은 충전기 제작공급 계약이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부대체물의 제작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공사도급 계약의 보수청구권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시작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측이 다른 측의 주문에 따라 자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제작물공급 계약은 도급의 특성과 매매의 특성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특약이나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간주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시작일 설정하기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과 관련된 사례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부터 진행됩니다.
따라서, 공사대금채권 소멸시효 기산점은 공사를 마친 때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 증축공사 중 전기 및 소방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된 경우, 공사대금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수령한 후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교부한 날부터 시작됩니다.

법원은 공사대금 지급과 관련된 특별한 약정이 없는 경우, 공사를 완료하여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사대금의 지급시기를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공사대금 소멸시효 판단 기준

법원은 공사대금의 소멸시효를 판단할 때, 공사의 완료 여부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을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사용승인일과 싱크대 설치일을 비교할 때, 건물의 사용승인일을 공사대금 소멸시효의 기산점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또한,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일부 미시공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자 보수에 해당하여 소멸시효의 진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충전기 제작완료일과 소멸시효

법원은 충전기 제작공급계약이 도급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공사대금 소멸시효와 마찬가지로 충전기 대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제작완료일부터 시작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는 제작된 제품의 완성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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