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 국세청 사례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소수지분 국세청 사례

공동상속주택은 상속으로 여러 명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합니다. 최다지분을 상속 받은 자가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소수지분은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경우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주택만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양도세 간단 안내

공동상속주택: 공동 소유의 세무 혜택

공동상속주택이란 여러 상속인이 함께 소유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이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만이 소유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정의됩니다.
최다지분 상속인이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하게 되며, 이는 주택 거주자, 최연장자 순서로 소유됩니다.

공동소유주택 VS.
공동상속주택

공동소유주택은 여러 소유자가 각자 주택을 소유하는 반면, 공동상속주택은 최다지분 상속인이 소유하는 공동주택을 의미합니다.
공동상속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며,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에 속할 때 적용됩니다.

양도세 비과세 특례: 공동상속주택의 혜택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최다지분 상속인이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별도 세대에 속할 때에만 적용되며,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은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안내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과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혜택

한 가정에서 상속을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A)을 각각 대부분과 소수의 지분으로 나눠 상속 받았을 때, 소수지분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 혜택

한 사람이 상속받은 주택(독립적인 상속)과 공동으로 상속받은 소수지분을 가진 공동상속주택을 모두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는 소수지분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은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상속주택과 일반주택만 소유한 것으로 취급되어 양도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후 일반주택 양도시 양도세 혜택

한 사람이 별도 세대에 거주하는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은 주택(독립적인 상속)과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 받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이는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이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아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것이지만 동거 목적으로 함께 취득한 것이며, 소수지분을 상속 받았기 때문에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도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비과세 사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상속받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속인 D가 2채의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 상속받은 경우, 양도세에서는 소수지분이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1가구 1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 예시: 상속인 D가 일반주택과 2채의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모두 소수지분인 경우 양도시에는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3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3채의 공동상속주택을 소수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공동상속주택은 소유한 것이 아니라고 간주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 사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일반주택과 공동상속주택 양도시

일반주택과 2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공동상속주택은 최다지분권자의 소유로 간주되어 양도세 중과되지 않습니다.

  • 팁: 양도세에서는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아 중과세되지 않음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양도세 부과 사례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판례

한 가족이 A주택과 B주택을 공동상속받아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A주택이 더 오래된 주택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는 A주택에만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A주택 외에 B주택도 보유하고 있을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3. 12. 22. 선고 2023구단53006 판결

이 판결은 공동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라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간주한다는 특례규정을 다룹니다. 이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며, 피상속인의 소유기간이 더 긴 A주택이 해당됩니다. 또한, 이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은 상속 개시 이후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 개시 당시에 피상속인이 더 오래 소유한 A주택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가족은 이 주택의 양도 시 A주택을 제외한 이 주택과 B주택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양도는 1세대 2주택의 양도로 인정되어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3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보유하는 경우

한 가족이 3채의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을 보유하고 있지만, 선순위 주택이 1채뿐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조심-2018-중-0793
이 사안에서 공동상속주택은 총 3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소수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는 선순위 우선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법적이라고 인정되었습니다.

피상속인의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을 소수지분으로 공동상속 받은 경우

상속인이 선순위 상속주택이 아닌 주택의 소수지분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 해당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조심-2020-전-8566
이 사안에서 상속주택은 총 2채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 순위에 따른 1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주택은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순위 우선주택인 경우에만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주택의 소수지분을 공동으로 상속 받은 경우

한 가족이 소수지분을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선순위 상속주택과 공동상속주택을 구분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선순위 주택 1채만이 상속주택으로 인정되어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상속주택이 아니므로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조심-2021-서-2745
해당 사안에서 상속인은 2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선순위 상속주택은 아들 DDD가, 공동상속주택은 청구인 AAA과 어머니 BBB가 공동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례는 상속주택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채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라 1주택을 공동상속주택으로 간주하고, 선순위 우선주택에 대해서만 양도시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나머지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은 주택수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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