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파기 위약금은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 하며, 위약금과 위약벌, 계약파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위약금 청구 기준은 계속거래와 부동산 매매, 임대차를 구분하여 설명하였고, 위약금 약정 예시와 위약금 청구 문자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계약파기 사유와 가계약 파기 위약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약금 약정 예시와 위약금 청구 양식을 필요하신 경우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으세요.
계약 해지 사유와 파기 이유
계약 파기 가능한 경우
계약은 체결된 이후에는 임의로 파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몇 가지 경우에는 계약 파기가 가능합니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해약금 해제)
- 계약에 문제가 있는 경우
- 계약무효 사유, 계약취소 사유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법정해제)
-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약정해제)
-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파기에 합의하는 경우(합의해제)
-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위약금 청구 조건과 계속거래
경험을 통해 알아보는 결혼정보업체의 위약금 청구
결혼정보업체들인 듀오, 선우, 가연, 바로연 등은 고객이 변심하여 계약을 해지했을 때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합니다.
서비스 개시 전에 위약금을 청구할 경우 총 대금의 20%를 초과할 수 없고, 1회 이상 소개 후에는 총 대금의 20% X (잔여횟수/총횟수)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헬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업체의 위약금 청구 규정
헬스,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업체는 고객에게 총 대금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미용실과 학습지 업체의 위약금 청구 규정
미용실과 학습지 업체는 고객에게 총 대금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학습지 업체는 해지 이후 제공할 재화 대금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컴퓨터 통신교육업의 위약금 청구 기준
컴퓨터 통신교육업은 계약 당일 또는 서비스 이용가능일로부터 7일 내에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경우에는 총 대금의 10%를 초과해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위약금 청구 방법
위약금 조건을 충족해야만 청구 가능
위약금을 받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약금 조항이 없더라도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 위반 행위 필요
위약금을 청구하려면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야 하며, 상대방이 해당 조항을 위반해야 합니다.
동시이행관계일 경우 상대방에게 이행제공을 통해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계약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의 위약금 요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먼저 의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정해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위약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 중도금 또는 잔금을 기한 내 지불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 약정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지불해야 함
-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등을 이행제공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들어야 위약금이 발생함
매도인은 매수인이 잔금을 미지급해도, 소유권이전등기 서류 등을 먼저 이행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 상태로 만든 후 위약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에서의 위약금 청구 조건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연체차임 등을 공제한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의 이행 제공으로 임차인이 건물명도의무에 지체가 생기는 경우, 위약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 임차인이 이전을 하지 않아서 이사비용의 10배에 따른 배상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점포를 인도하지 않았을 때
-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거나 이행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에게 계약 위반의 책임을 묻고 싶다면, 먼저 나의 의무를 이행제공해야 합니다.
위약금 약정 사례
위약금 약정 예시 다운로드
계약을 파기할 때 필요한 위약금 특약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보세요.
아파트 매매, 전세, 월세 계약에 대한 위약금 약정 예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위약금 특약(전형적인 문구)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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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계약의 경우에 문구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도해지 위약금에 대해
계약 위반으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위약금 조항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약금 청구 템플릿 제공
부동산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청구 방법
부동산 거래 중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체결한 경우, 매도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매수인은 위약금을 청구하여 계약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구 사항입니다.
위약금 청구 문자나 카톡 예시
부동산 거래 중 계약을 위반한 상황에서 매수인이 위약금을 청구하는 경우, 아래의 파일은 위약금을 청구하는 문자나 카톡 예시 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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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월세 계약 위반 시 위약금 청구 방법
전세 계약이나 월세 계약에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한 경우,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세입자는 위약금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구 사항입니다.
위약금 청구 문자나 카톡 예시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세입자가 위약금을 청구하는 상황에서, 아래의 파일은 위약금 청구를 위한 문자나 카톡 예시 문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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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해지 시 위약금 처리
위약금 이해하기
위약금은 계약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금전적인 제재를 의미합니다.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서에 명시한 조항에 따라 위약금을 지불하거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약금과 해약금의 차이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간주되지만, 위약금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계약금을 받은 측이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거나, 계약금의 배액을 요구하려면 반드시 위약금 조항이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야 합니다.
계약금과 위약금 조항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면, 계약 당사자들은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계약금을 요구하거나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예시로 사용할 수 있는 위약금 조항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위약금이 손해배상의 예정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약금 약정이 있다면 상대방의 계약 위반만 입증하면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약금 감액 가능성
위약금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되는 경우, 법원이 위약금 액수가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할 경우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통상적인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위약금 액수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법원 판결 사례: 2003나8747 판결
위약금과 위약벌의 구별
계약서에 명시돼 있는 위약금은 손해배상의 예정으로 간주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약벌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손해 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지만, 위약금이나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의 계약 위반만 입증하면 됩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될 경우
- 위약금은 계약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를 미리 정해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간주됩니다.
- 위약금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면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 위약금이 위약벌로 인정될 경우
- 위약금은 계약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둔 금액을 의미합니다.
- 위약벌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 받아야 합니다.
- 위약벌로 인정되면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계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계약파기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알아보기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해약금 해제) => 손해배상 청구 X
- 계약상 하자 때문에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포기나 배액배상의 방법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과 관계가 없습니다.
-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
- 계약무효 사유, 계약취소 사유
-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법정해제)
- 계약에 근거가 있는 경우(약정해제)
-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계약파기에 합의하는 경우(합의해제) => 손해배상 청구 X
- 상대방의 동의를 얻은 것이므로 합의서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문구가 없는 이상 손해배상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계약상 문제(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내용이 달라집니다.
- 계약 위반이 있는데 위약금 약정을 미리 해둔 경우
- 위약금 조항이 손해배상액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하며 약속한 위약금 지급 청구만 가능합니다.
- 위약금 조항이 위약벌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를 입증하여 실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위반이 있는데 계약서에 위약금 약정 조항이 없는 경우
- 실제 손해 발생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가계약 파기시 부과되는 위약금
가계약 해지에 따른 위약금 문제
가계약 해지 시 위약금 문제는 계약파기 위약금과 동일한 절차를 따릅니다.
이는 위약금 약정이 있어야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매매대금 4.5억원 중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금으로 500만원을 납부
- 계약 해지 시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배상해야 한다는 내용 포함된 문자 수신
-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서 700만원 반환
- 매수인이 나머지 300만원을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으로 청구
이에 대한 법원 판결에 따르면,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했지만 위약금으로 보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2020나12219 판결).
가계약금 배액배상 청구 사례
또 다른 사례로, 매수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 2.3억원 중 가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지불한 경우가 있습니다.
- 매도인이 계약 해지 시 1000만원 반환
- 매수인이 가계약금의 배액배상을 요구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은 매수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관련된 이유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습니다(2021나6726 판결):
- 가계약금이 명시된 문자 메시지
-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간접적인 연락
- 가계약금으로 지급된 1000만원이 매매계약 교섭의 기초로서의 증거금 역할을 함
- 가계약금에 대한 별도의 위약금 약정이 없는 경우 손해배상액으로 간주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