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합의서 양식과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전세 중도해지 계약서, 월세 중도해지 계약서, 계약해제 합의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의 양식과 작성법을 정리했습니다.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묵시적 합의해제에 대한 설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해제와 해지, 그리고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의 양식과 작성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계약해지 합의서 작성가이드와 양식
계약 종료 사유
계약이 종료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그 과정과 양식에 대해 알아봅시다.
- 계약금이 반환되는 경우
- 계약 위반으로 인한 해지
- 합의에 의한 해제 및 해지
- 임대차 계약의 경우
-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
- 묵시적 갱신 후 중도 해지
<함께 알아두면 좋은 글>
합의해제와 합의해지
합의해제와 합의해지는 양측이 합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뤄집니다.
- 임대차 계약 기간 중 계약 위반 없이 해지를 원하는 경우
- 상대방이 계약 위반을 하지 않아도 해제나 해지를 원하는 경우
- 계약 위반 사실이 있지만 손해배상을 합의한 경우
묵시적 합의해제
계약해제나 계약해지 합의는 명시적으로 약정서를 작성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묵시적 합의해제나 합의해지를 인정받으려면 양 측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일치시켜야 합니다.
특히 일방이 제시한 조건이나 원상복구 의사가 함께해야 합니다.
계약의 해제 VS.
계약의 해지
계약의 해제는 소급적으로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하고, 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계약을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해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의 경우 해제로 분류되며, 아래에서 합의서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시고 필요하다면 다운로드 받으세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법
전세 중도해지 및 월세 중도해지 계약서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에 사용되며, 제목에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를 표기합니다.
이 합의서는 계약 체결일과 임차목적물 등의 내용을 간단히 기재하여 사용됩니다.
- 제1조에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간략히 포함하고, 예시로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임대목적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는 필요에 따라 수정 가능합니다. - 제2조에는 임대차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제3조에는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을 명시하였으며, 이는 계약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에 주고 받아야 할 것들
제4조에는 합의해지 효력 발생일에 주고 받아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은 부동산을 인도해야 합니다.
또한, 각종 수수료와 비용 부담에 대한 사항은 합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사정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 임대인이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는 조항
제5조에는 합의해지 이후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으로, 합의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만약 임차인의 요청으로 중도해지가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각종 비용을 부담하도록 약정되어야 합니다.
2025년 기준 계약해지 합의서 양식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서에 포함된 중도해지 위약금을 알아보세요!
위약금과 계약파기에 대한 이해
위약금은 주로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을 간편하게 처리하기 위해 미리 정해둔 배상액을 말합니다.
하지만 수수료, 이자, 비용 등이 정확히 위약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또한 합의해지 후 정하는 비용 부담 역시 이를 위약금으로 간주할 수 있을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 해지 시 비용 부담에 대한 양식
전세나 월세 계약 기간 중 중도 해지 합의를 할 때 각 당사자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아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필요한 경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중도해지 특약 – 임대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지 후 임차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와 이사비용 등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임대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전세 중도해지 특약 – 임차인 비용 부담
- 제6조에는 해지를 요청하거나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수수료, 이자, 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해지 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중개수수료와 도배장판 비용 등의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임대인과 임차인은 합의하여 어떤 비용을 얼마나 부담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해지 합의서 양식(임차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부동산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법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 작성 가이드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합의서는 계약금과 중도금이 이미 지불된 상황에서 잔금 미지급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자 할 때 작성하는 합의서입니다.
- 제1조: 기존 매매계약 내용 간단 기재 (예시: 계약일, 임대목적물 등)
- 제2조: 매매계약 합의해제 명시
- 제3조: 합의해제 효력 발생일 명시 (예시: 11월 1일)
부동산 계약 해지 특약 – 매도인 비용 부담
- 제4조: 합의해제 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주고 받아야 할 내용 정리
- 매도인은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 합의해제 사유에 따라 각종 비용 부담자 결정
- 제5조: 합의해제 이후 손해배상 청구하지 않음 명시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매도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합의서에 손해배상 여부를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계약 해지 특약 – 매수인 비용 부담
- 제6조: 매도인과 매수인 중 해제 요청 먼저한 책임자가 비용 부담
- 매수인이 부담할 비용 예시: 중개수수료, 법정이자, 손해액
- 제7조: 합의해제 날짜 기재
- 제8조: 매도인 및 매수인 기명, 서명, 주소 기재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매수인이 비용 부담하는 경우)
매수인이 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합의서에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계약 해제 합의서 양식을 아래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lh 계약 해지 합의서 작성법
lh 임대주택 해약 절차
해당 lh의 임대주택을 해약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몇 가지 단계를 따라야 합니다.
온라인해약신청 단계
1. 먼저 lh 청약센터 사이트에 접속한 후, [고객서비스] 탭을 클릭합니다.
2. 이후, 해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임대주택 중 [온라인해약신청]을 클릭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절차를 통해 lh의 임대주택을 해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관련 링크
계약해제 합의서 문제 해결법
합의해제 약정해제
합의해제와 약정해제는 계약을 해제하는 방식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약정해제는 계약서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일방적으로 해제하는 것이고, 합의해제는 계약 당사자들이 쌍방으로 합의하여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합의해제 원상회복
합의해제로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 매수인에게 이전된 소유권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이때, 합의해제에 따른 매도인의 원상회복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합의해제 소급효
예를 들어, 상속재산을 1차로 분할 협의한 후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1차 분할협의를 해제하고 다시 2차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근저당을 말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합의해제 손해배상
계약이 합의에 따라 해제되거나 해지된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특약이나 의사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경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