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2개월 날짜 계산법과 갱신거절 방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2개월 날짜 계산법과 갱신거절 방법

갱신청구권과 갱신거절 날짜 계산 방법(쇼츠#79)에서는 전세나 월세 계약에서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 행사 기간과 갱신거절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를 못하면 원치 않는 갱신이 되거나 또는 갱신이 안되기 때문에, 2개월 전이 언제인지 날짜 계산하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세입자와 집주인이 묵시적 갱신을 막기 위해 정확한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갱신거절 기간연장

집주인의 갱신거절 기간

2025년 기준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전세나 월세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임대료 인상 등 계약 조건을 변경하겠다고 통지하지 않으면 전세나 월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 임대료 등 모든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한 채 계약 기간만 2년 더 연장됩니다.

세입자의 갱신거절 기간

마찬가지로, 임차인(세입자)은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거절하겠다고 통지하거나 보증금이나 월세를 내려달라고 요구하지 않으면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인이 해당 기간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하게 됩니다.

둘 중 하나만 갱신거절 하면?

만약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만이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고 통보하면,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임대료 등 같은 조건으로 계약 기간이 연장되는 것을 막고 싶다면, 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보해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청 기간

2025년 최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세입자들에게는 계약 만기일이 다가올 때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집니다.
이러한 갱신권에 대한 행사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입자가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한다면 계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세입자와 집주인이 갱신에 대해 언급하지 않으면 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되지만, 집주인이 갱신을 거절할 경우 묵시적 갱신이 이뤄지지 않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바로 갱신청구권입니다.
이 권리는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며, 집주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내용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 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갱신청구권과 갱신거절 날짜 계산 방법(전세 만기 2개월 날짜 계산)

계약 갱신 요청일과 거절일 계산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계산 방법

2025년까지 이어지는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 만기일이 5월 9일이라면, 세입자는 3월 8일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이는 초일불산입 원칙과 역산에 따라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 초일불산입 원칙과 역산 방법은 맨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했습니다.

갱신거절 기간 계산 방법

임대차 계약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고 싶다면, 갱신거절 통보를 3월 8일까지 상대방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안내를 받고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세 만기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도달이 되어야 함

임대차 계약에서 갱신거절이나 갱신요구를 통보할 때, 상대방에게 도달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2개월 전까지 통보하기 시작해야 상대방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때 통보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묵시적 갱신 후 계약해지 날짜 계산 방법

묵시적 갱신 후 세입자가 계약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정확한 날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날짜 계산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방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월세와 전세 만기 계산법: 2개월 이해하기

민법에 따른 기간 계산 방법

민법에 따르면 기간을 계산할 때 몇 가지 규칙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기간의 초일은 불산입되므로 기산은 그 다음날부터 합니다(민법 제157조).
또한, 몇 개월 전이나 후를 계산할 때는 만료일이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됩니다(민법 제160조 제2항).

민법 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민법 제157조에 따르면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할 때 기간의 초일은 산입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초일이 산입됩니다.

민법 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민법 제160조에 따르면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않을 때는 해당 기산일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됩니다.
즉,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일이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2개월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기간이 2023년 5월 10일부터 2025년 5월 9일까지인 경우, 2개월 전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개월 전을 계산하기 위해 먼저 초일불산입 원칙에 따라 계약 만기(5월 9일)의 다음날인 5월 8일부터 기산합니다.
    이는 2개월 전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2. 만료일은 기산일의 전일로 결정되므로, 2개월 전인 경우 기산일의 전날인 9일이 됩니다.
    따라서 2개월 전은 3월 9일 오전 0시입니다.
  3. 세입자는 3월 8일까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갱신을 요구하는 통보가 집주인에게 3월 8일까지 도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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