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배당액 계산 방법과 가압류채권, 근저당권 배당순위

경매 배당액 계산 방법과 가압류채권, 근저당권 배당순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평등배당을 받은 후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 받습니다.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 배당순위 및 경매 배당액 계산 방법에 대한 사례를 통해 설명하겠습니다. 가압류채권은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위이지만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설정 등기보다 앞서면 동순위로 평등 배당됩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어 평등배당 후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게 배당액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우선 순위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의 배당 순위와 우선권

가압류채권은 일반채권이지만 근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보다 후순위에 속합니다.
그러나 가압류 등기가 근저당권 설정 등기보다 먼저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과 근저당권부 채권은 동순위로 등록됩니다.

근저당권부 채권은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 후순위 가압류채권, 후순위 압류채권에 우선합니다.
따라서 후순위 채권자로부터 흡수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 1994. 11. 29.자 94마417 결정에 따르면, 가압류등기가 우선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근저당권등기는 가압류에 의한 처분금지의 영향을 받아 부분적으로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의 배당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
가압류채권자와 근저당권자, 그리고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강제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간에는 우선순위 권리가 존재합니다.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가압류채권자에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후순위 경매신청압류채권자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액 계산 예시

경매 배당 순서와 계산 방법

2025년 현재, 근저당권과 가압류채권의 경매 배당액 계산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배당 순서

가압류채권의 가압류 등기일이 근저당권의 등기일보다 앞선 경우, 근저당권이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근저당권 B와 근저당권 C가 공동으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 배당

1순위인 근저당권 A는 총 배당액 4.5억원 중 채권액 3억원을 전부 받게 됩니다.
따라서 1.5억원이 남게 됩니다.

2순위 배당

2순위에 해당하는 가압류채권, 근저당권 B, 근저당권 C는 총 채권액이 3억원이므로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 배당을 받아야 합니다.

1단계 안분

1순위인 근저당권 A에게 배당하고 남은 잔액 1.5억원을 2순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가압류채권 : 1억원
  • 근저당권 B : 3500만원
  • 근저당권 C : 1500만원

2단계 흡수

(1) 가압류채권은 근저당권 B와 근저당권 C보다 선행하지만 평등 배당을 받아야 하므로 흡수할 수 없습니다.

(2) 근저당권 B는 근저당권 C보다 우선하여 흡수하게 됩니다.
근저당권 B는 채권액의 일부를 흡수하게 되며, 흡수 가능한 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경매 배당액 계산

최종적으로, 근저당권 A, 가압류채권, 근저당권 B, 근저당권 C의 배당액은 각각 다르게 결정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저당권 A: 3억원
  2. 가압류채권: 1억원
  3. 근저당권 B: 5000만원
  4. 근저당권 C: 0원

Leave a Comment